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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개방된 사유지에서의 촬영

영상취재 팁

by 영상기자 2024. 7. 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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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를 하면서 자주 고민되는 부분이

사유지에 들어가서 촬영해도 되는가하는 부분이야.

사유지이긴 하지만 대중에게 개방은 되어있거나,

제한적으로 개방된 공간의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면 문이 열려있는 상가건물 옥상이나

어떤 기업의 건물 앞 화단이거나

사유지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데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지

 

실제로 모 기업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어서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더니

사유지라고 나가라며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었어

 

 

 

 

부감촬영을 위해 상가건물 옥상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있긴 했지만 왠지 말하면

허락은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곳이 있단 말이지.

건물주 입장에서도 괜히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기도 할테고.

 

나 같은 경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유지라면 들어가서 촬영해

물론 이것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순 없어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다만 그 곳이 주거공간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민감하게 생각해야해.

아파트 공동현관은 택배아저씨도 들어가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또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게 비밀번호가 있잖아?

 

누군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곳은 안 들어가는 추세야.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시끄럽게 해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이 침해되겠지?

 

 

 

 

 

그런데 우리 단독 취재이고,

전화도 안받는 수백억 체납자가 집에 있는걸 봐서

인터폰을 눌러서 인터뷰 시도라도 해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아니면 공동현관이 없는 구축 아파트이고

복도식 아파트라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을건가?

 



 

 

 

 

살인사건이 벌어진 집 현관 앞까지 갔다고 치자.

외부에는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었어.

그런데 창문 틈으로 집 내부가 보이는거야.

이거 찍을거야 안 찍을거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취재를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취재를 지시한 데스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정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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