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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 / 아동수당 받는 자녀의 경우는?

끄적끄적

by 영상기자 2024. 1.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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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면 경제뉴스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제뉴스의 경우 거시적인 경제정책에 관해 이야기 할 때에는 딱히 현장감 있는 영상을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한 도심의 빌딩숲이라던가, 여의도 증권가, 한국거래소의 시황판, 하나(외환)은행의 딜링룸, 명동의 군중들 등 기사에 어울리는 자료화면을 찾아서 편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서류를 촬영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서류를 촬영해서 사용할 때는 검은색 천을 배경으로 깔아서 깔끔한 화면을 연출해줍니다. 또 역광 조명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해서 단조로울 수 있는 화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이 시기가 되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궁금해 하실 부분,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1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안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따라 이 세액공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남편이 주로 일을 하는데 아내가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100만원씩 벌었다?! 그러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가계구성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넘을 거면 아예 소득이 없는게 좋겠네요 😭)

만약 이를 어기고 부정신고 할 경우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제신고서 작성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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