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취재한 영상기자가 대통령의 멘트를 파악했을 가능성은 아주 없지는 앉지만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발언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마이크를 말하는 사람 앞에 갖다두고, 영상기자도 오디오에 이상이 없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현장음을 따로 모니터링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 대통령의 목소리가 현장 기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상송출이나 편집과정에서 현장음을 듣고 대통령의 발언을 알게 되었다면, 기자실에서 동료들에게 알리거나 취재기자에게 이런 멘트가 있었다고 알렸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것은 풀기자의 의무이므로 문제삼을 부분이 아닙니다.
이날 취재한 행사는 엠바고 시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엠바고 시간 이전에 영상이 유출되어 돌아다닌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취재한 영상은 모든 방송사에 동시간에 송출되기 때문에 풀에 참여한 방송사 관계자라면 누구다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가공해 둘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송사의 누가 영상을 유출했는지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조사로 밝혀진다 한들, 치부를 외부에 알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구요.
해당 영상을 왜곡하고 짜깁기 했다는 문제재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밝혀지면 그 방송국은 문을 닫아야 할겁니다. 그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언론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건 무리입니다.
이날 영상기자실에서는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확인한 대외협력실에서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의를 통해 영상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도 여부는 각사가 판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런 보도가 국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보도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순방 당시에도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자단 차원에서 영상 삭제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도 여부는 각 회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아무튼 처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조회수 600만을 넘기며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나 틱톡 등 뉴미디어 분야의 속보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속보에만 치중하다보면 제대로 데스킹 되지 않은 영상이 유포되거나, 자막이나 편집실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더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저도 한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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