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계정의 글을 옮겨오는 작업 중입니다.
아래 글은 22.02.08 포스팅된 내용입니다.
포토라인 Photo Line
유명인사에 대한 취재가 과열 경쟁 양상으로 번짐으로써 발행할 수 있는 몸싸움과 이에 따른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취재 경계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포토라인을 설정하면 그 선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사진 촬영이나 취재가 이루어진다. 이는 취재를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공정한 취재를 위해 상호 간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의미의 제도다. 취재 대상자가 촬영을 위해 머무는 선도 포토라인의 범위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토라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포토라인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사진 또는 영상취재 시, 질서유지를 위해 설정하는 선을 말합니다.
포토라인은 기자들이 취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취재 대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하게 취재경쟁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지만, 무엇보다 취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포스팅을 된 계기는,
요즘 법원 포토라인 설정에 문제를 좀 느껴서요.
법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경내에서의 촬영에 대해 엄격히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라인도 공보판사와 방호 담당관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1자로 포토라인을 설정하게 되면
뒤쪽에 선 기자들은 시야가 제한되어 포토라인을 깨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처럼 노출순간이 짧은 경우일수록,
차에서 내려서부터 입장까지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V자로 포토라인 설정하는게 필요합니다.
업무에 포토라인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V자 포토라인으로 취재진이 설 수 있는 영역 잡으면, 걸어오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에 서있는 기자들도 앞선 기자들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포토라인 밖으로 튀어나올 일도 없겠지요.
모두가 안전하게 잘 취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때로는 사건사고시 폴리스라인이나 소방 통제선이 그대로 포토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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