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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비를 해외로 가져갈 때 필요한 서류

영상취재 팁

by 영상기자 2023. 12.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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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고가의 촬영장비를 가지고 가서 취재를 해야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촬영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때 세관에서 문제를 재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까르네'라는 서류입니다.

 

 

 

까르네(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합니다.

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이 장비 너네나라에서 팔아먹을거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나갈거야~ 그러니까 관세 매기지 마~' 이런 뜻입니다😆

고가의 촬영장비를 많이 가지고 드나들어야 하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팀이라면 까르네가 필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영상기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장비의 규모라면, 사실 까르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ENG 한셋트를 들고 다닐텐데 무관세 범위를 넘어가는 가액이라해도 이것이 판매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출장을 다녔던 많은 국가의 세관에서 까르네를 요구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규정을 들이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또 ENG카메라의 가격이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영향도 있고요.

 

 

 

까르네가 문제라기 보다 일부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세관이나 출입국심사대에서 카메라를 보고 잡아세워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나라라면 사실 까르네를 준비해가도 문제가 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까르네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또 영상기자들의 경우 갑자기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까르네를 준비할 시간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럼 필요도 없는 까르네 이야기는 왜 했느냐? 그래도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기획취재 등으로 고가의 장비를 많이 가져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까르네와는 별도로 해외출장시에는 영문으로 된 휴대장비 리스트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장비의 이름과 제조사, 모델명, 시리얼넘버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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