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도 부촌이었지만 최근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면서 더욱 뜨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도 한남동에 있다고 한다.
바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자택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작년 280억300만원에 비해 1.9% 올랐다고 한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는 들여다 볼 수가 없다.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 경비원 분이 나오셔서 촬영이유를 물어보셨다.
어떤 곳은 경비원이 막무가내로 촬영을 막아서는 곳도 많은데 대기업들은 그런 경우는 잘 없다.
동네가 동네인지라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니 곳곳에서 경비원들이 튀어나온다.
아무튼 아무 이유없이 남의 집을 찍어서 방송할 일은 없다.
남의 집이라도 그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촬영해서 방송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 어렵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단다.
그렇지만 공인이라고 해도 집 안은 사적인 영역이다.
기자라고 해도 집안을 함부로 촬영해서 내보낼 수는 없다.
노출된 외부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막아설 수는 없겠지만 외경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
초상권, 사생활침해따위 개나줘버리라지
라고 생각하고 노빠꾸로 카메라를 들이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그렇게 일하다가는 수시로 법원에 드나들게 될 것이다.
영상기자들이 일하기는 더 힘들어졌지만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증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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