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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재 시 어려운 점

오늘의 현장

by 영상기자 2022. 8. 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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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정의 글을 옮겨오는 작업 중입니다.
아래 글은 21.12.18 포스팅된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일, 기자들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다른 출입구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 서둘러 자리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법정 안에 도착한 뒤라 아무도 촬영하지는 못했다.)


법원 포토라인
법원 포토라인

 


법원종합청사에는 많은 법정이 있는데, 호실별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정해져 있다.


일단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법정 별로 출입구를 찾아서 들어가는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그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문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출입구로 갈 수 있게 연결은 되어있기 때문에 먼 곳으로 돌아서 들어가도 무방하다. 

그래서 종종 취재에 혼선이 생기고는 한다.

법정출입구 안내
법정출입구 안내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경우, 일부러 기자들을 피해서 먼 쪽의 출입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 건물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기자들은 각자 노하우를 발휘해 그런 회피기동을 잡아낸다.)

곽 전 의원의 경우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었고, 착오로 인해 다른 출입구로 들어갔다고 한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다.



언론의 눈을 피해서 몰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풀을 구성해 출입구마다 위치를 나눠서 지켜보기도 하고 요즘은 카톡으로 기자들끼리 실시간 상황을 공유한다.

그래도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사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시간 넘게 기다려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번의 실수로 긴 기다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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