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가 여러개이기 때문에
가까운 출입구로 올 것을 예측해 기다리거나
모든 출입구마다 위치를 나눠서 맡습니다.
법원청사 내에서의 촬영은 허가된 구역만 가능하고,
재판정 안에서의 녹화/녹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청을 하는 취재기자들도
재판내용을 모두 타이핑해야하만 합니다.
이곳은 해가 안들기 때문에 겨울에는 유독 춥습니다.
영장심사가 언제 끝날지
기약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겨울철에는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원 출입구는 18:30이면 모두 잠기는데요.
재판이 끝나는 시간이 일시적으로 열어주기도 합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이 곳에서 호송차를 타고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대기합니다.
심사결과는 보통 밤 늦은시각에 나옵니다.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구치소에 머물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형사법정이 가까운 서쪽 출입구도
오전에는 해가 전혀 안들어서 매우 춥습니다.
이 곳은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신변보호를 요청한 인물들의 경우
이 곳에서 방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더 춥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며 몸을 풀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공판이 열릴 때마다 법원에 와야하기에
수시로 법정을 드나드는 재판관계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답이 없더라도 기자들의 질문만 활용해
뉴스를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가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가리지않고 잘 촬영할 수 있게
포토라인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유튜버들이 난입해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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