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곽상도 전 의원이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지 약 8개월 만인데요. 그 사이 검찰이 혐의입증을 위해 관련된 곳들을 추가 압수수색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 조사가 더 필요했나 봅니다.
곽상도 의원 사건은 인상이 강하게 남는게 21년 12월, 곽 전 의원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서초동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엄청 추운 날씨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오는 곽 전 의원을 기다리느라 동태가 되었거든요.
영상기자들은 인사이동으로 여러 출입처를 옮겨다니는데요. 새로운 출입처에 오면 적응기간 동안은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법조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건이 많아 과거 흐름을 다 알아야하니 찾아볼 내용이 많죠.
취재기자들은 의학전문 기자 등 일부 전문기자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은 인사이동에 따라 여러 출입처를 거치게 됩니다. 인사이동 주기는 보통 2년이지만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주기는 달라지는데요. 1년마다 바뀌는 곳도 있고, 특파원 같은 경우는 3년을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는 건 다소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취재하는 분야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면 기사도 잘 쓸수 있을 텐데요. 인사이동이 잦다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렵겠지요. 출입하기 이전 과거의 내용은 잘 모르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왜 천장이 찍혀있울 까요?
ENG카메라를 트라이포드에 결합한 채로 어깨에 걸치고 이동하면 이런 구도가 나오는데요.
곽 전 의원이 입장한 후 서둘러 이동하느라 이런 화면이 잡혔네요. 현관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서둘러 뛰어가서 유리창에 붙어서 대기합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바꾸고 와서 조사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촬영할 수 있거든요. 검찰 청사 내부는 촬영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서초동에 온지 2년이 다 되었는데요. 다음 출입처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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