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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의 기자회견 취재 시 주의사항

영상취재 팁

by 영상기자 2023. 10.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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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코인사기 피해자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내 기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수시로 열리는 법원 앞 삼거리입니다.

 

집회에 나오고 기자회견을 여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기자회견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난생처음 카메라 앞에 서서 기자회견이란 것을 해보는 분들도 많죠.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는 프로가 낫습니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 주시니까요. 반면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언을 하는데 카메라를 등지고 일행들을 보고 말을 한다거나, 사회를 보는 사람이 없거나 뭐 다양한데요. 현장에서 영상기자들이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취재가 원활하고 기자들도 편하니까요.

한 화면에 안 들어오니 붙어서시라, 앞에 차가 지나가니 방향을 틀자, 마이크에 대고 크게 이야기해라, 구호제창 한번 더 해줘라 뭐 그런 주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회참가자라 할지라도 얼굴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이가 얼굴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면 촬영단계에서 뒷모습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지형지물이나 화초를 이용해 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8월 31일, 한 학부모단체가 시도교육감들을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익숙한 시민단체는 위치선정부터 발언, 구호제창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합니다.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은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녹취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동안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발장을 재출하러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스케치합니다.

 

퍼포먼스라 표현한 이유는 사실 고발장 접수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봉투에 크게 고발장이라 써서 낼 필요도 없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언론노출을 위해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에 앰프(스피커)가 마련이 되어있다면 그 앞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앰프의 음질이 좋지않으면 발언자가 직접 무선마이크를 들게 끔 안내를 합니다.

오디오맨이 마이크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앵글에 걸려서 사진기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핀마이크를 채워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발언자가 바뀔 때마다 마이크를 옮겨 달아야해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살면서 법원이나 검찰청에는 방문할 일이 없는게 가장 좋을텐데요. 여러 사정으로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법원/검찰청 앞에서 목청을 높여야만 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널리 알리고,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영상기자들의 역할입니다.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이 기사화 되려면?

취재를 하다보면 기자에게 다가와서 본인의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자료뭉치를 주면서 좀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정이야 딱하지만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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