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7일,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장 간에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완벽히 하고자하면 카메라 두대를 놓고 양쪽 인물을 촬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하면 촬영본이 2롤 생기게 되고, 두 원본간에 싱크를 맞춰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개의 원본을 두고 싱크를 맞춰 편집을 하는 방식이 속도가 중요한 보도에서는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기자들은 혼자서 양쪽 방향을 휙휙 돌려가며 원 카메라로 질의응답을 담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바뀔 때 마다 구도와 포커스, 노출을 맞춰주어야 하는 테크닉이 필요한 취재방식입니다.
반면 중계방송의 경우, 양쪽방향에 카메라를 배치하고 중계차에서 PD가 화면스위칭을 해주기 떄문에 안정적으로 화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국정감사의 경우 국회방송에서 중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과정을 다 취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말을 주고 받는 경우, 그 때마다 앞에 둔 마이크를 옮겨다니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디오 수음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스피커에 마이크를 붙여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스피커로 그 소리가 다 나오니까 어느 자리에서 말을 하건 수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피커소리에 노이즈가 끼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스피커 주변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손이 닿지 않는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선마이크 설치가 어렵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PA System의 Audio Out 단자를 활용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무선마이크 송신기의 마이크 in 단자에 XLR 연결을 할 수 있는 젠더가 필요합니다. 국정감사 취재 시 활용할 일이 많으므로 반드시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건물의 벽면 또는 바닥에 오디오 아웃 단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열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치 않다면 음향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음향실의 콘솔박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웃단자가 하나인데 영상기자 여러명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공유하거나, 오디오 분배라인을 사용하여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들은 무겁지도 않으니 평소에 하나씩 챙겨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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