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누가 언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는지
검찰이 미리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예상되면
기자들이 이렇게 입구를 지키고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위해 걸어오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순간은
이 유리문을 통과하기 전 까지입니다.
하지만 걸어오는 거리가 짧아 충분히 촬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내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기 전까지 취재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화면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창 너머로 촬영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뒤쪽은 밝고 실내는 어두운 관계로 유리에 반사가 되어 촬영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렌즈를 유리에 밀착시키고, 뒤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구조상 렌즈후드를 유리에 완전히 밀착시켜 촬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렌즈후드와 유리창사이 빈틈을 손으로 가려
이때 손이 화면에 노출되어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사실 손으로 빛을 완전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옷을 활용하기도 하고,
차에 타고있는 인물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영상기자들이 왜 위험하게 움직이는 차에 달라붙어서 촬영하나 싶은 경우
대부분 이런 빛반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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